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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경영상의 사유로 자주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데 거유할 권리가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히, 회사에 일감이 없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할 수 없습니다. 3.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것으로 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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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일회성)의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장단, 정규직여부,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작성, 미교부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작성하셔서 1부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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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계약된 시간을 채우지 않고 이탈했는데 일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2.시간급이므로, 하루 일당을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당 시급을 계산하시고, 일한 근로시간을 곱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일한 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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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도 정규직이랑 똑같은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아르바이트라고 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적용받습니다. 위의 요건을 만족하는 아르바이트는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15개, 15개, 16개, 16개~~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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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비자발적 이직이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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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같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사업장에서 추가근무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퍼센트가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법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구분은 없습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것이 추가수당입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추가근로를 하면 추가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4.그래서 당사가 개인사업장이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 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미만 사업장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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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제 받는 금액보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하는 금액을 더 적게 기재하는 경우 그로인한,문제와 이유가 뭔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금액만 적은 것일 수가 있고, 추후 퇴직금 등 계산에서 회사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을 것입니다.2.그러나 이유를 떠나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 월급,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위법하게 임금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3.그래서, 급여명세서도 매달 받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사용자 지급의무는 없음)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임금(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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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일을 한 일용직도 나라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날 유급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법적으로 일용직이라 함은 한달 미만의 기간에 고용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면 일용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이라고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빨간날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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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나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2.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법 위반시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로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한 내용을 당사자간 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법을 위반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4.근로자에게 추후 분쟁발생시에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용자도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니, 근로자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으니 근로계약서만 잘 작성하더라도, 사용자,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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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되고 퇴직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반면에, 연차휴가는 1년이 되지 않더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1개씩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하여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 1개당 연차수당 1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1개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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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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