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변경에 대해 질문드려요.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장이고, 현재는 점심 시간이 1시간30분입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고 퇴근 시간을 30분 앞당기려고 합니다.
직원분들과 얘기해보고 여기에 동의하면 점심시간을 줄여도 괜찮을지요.
이 문제로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장이고, 현재는 점심 시간이 1시간30분입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고 퇴근 시간을 30분 앞당기려고 합니다.
직원분들과 얘기해보고 여기에 동의하면 점심시간을 줄여도 괜찮을지요.
이 문제로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퇴근시간을 당기는 것이니, 근로자들도 찬성할 것 같습니다. 개별 근로자들과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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