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변경에 대해 질문드려요.

2019. 05. 06. 09:54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장이고, 현재는 점심 시간이 1시간30분입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고 퇴근 시간을 30분 앞당기려고 합니다.

직원분들과 얘기해보고 여기에 동의하면 점심시간을 줄여도 괜찮을지요.

이 문제로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퇴근시간을 당기는 것이니, 근로자들도 찬성할 것 같습니다. 개별 근로자들과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19. 05. 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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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에 1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부여할지는 노사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은 근로계약서 내용의 변경이오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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