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변경에 대해 질문드려요.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장이고, 현재는 점심 시간이 1시간30분입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고 퇴근 시간을 30분 앞당기려고 합니다.
직원분들과 얘기해보고 여기에 동의하면 점심시간을 줄여도 괜찮을지요.
이 문제로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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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퇴근시간을 당기는 것이니, 근로자들도 찬성할 것 같습니다. 개별 근로자들과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에 1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부여할지는 노사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은 근로계약서 내용의 변경이오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