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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고양이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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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30분 변경시 근로계약서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출퇴근 시간은 변경이 없으나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늘게 되면 실제 근무시간은 37.5시간(주 5일 기준)이 될텐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를 월 209시간 기준이 아니고 163시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2.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은 경우(즉 2.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급여를 더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는 어떤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지요?(출퇴근 시간의 변경이 없는 경우)

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경우 하루 7.5시간 한주 37.5시간의 근무가 되므로 주휴시간 포함 약 195.5시간

      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

      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속시간 9시간 중 휴게시간을 1.5시간으로 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37.5+37.5/5)*4.345 = 195.5시간이 됩니다.

      2. 주 40시간 기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면 휴게시간 30분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법내 연장근로시간인 1일 2.5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면 전체 근로자에게 1일 7.5시간, 1주 37.5시간을 적용하여 단시간 근로자가 되지 않게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 시간은 변경이 없으나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늘게 되면 실제 근무시간은 37.5시간(주 5일 기준)이 될텐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를 월 209시간 기준이 아니고 163시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 근무시간의 변경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은 경우(즉 2.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급여를 더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는 어떤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지요?(출퇴근 시간의 변경이 없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점심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휴게시간의 증가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아닌 163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늘어난 상태라면 근무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 시간은 변경이 없으나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늘게 되면 실제 근무시간은 37.5시간(주 5일 기준)이 될텐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를 월 209시간 기준이 아니고 163시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일단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루 7.5시간이라면

      (7.5*5+7.5)*4.345=196시간이 기본시간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은 경우(즉 2.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급여를 더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는 어떤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지요?(출퇴근 시간의 변경이 없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하고 하루 0.5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그 0.5시간들에 대해서 1.5배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설계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여를 196시간[(37.5+7.5)÷7×365÷12]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37.5시간제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및 1주의 소정근로시간, 월급액수, 휴게시간대를 명확히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 시간은 변경이 없으나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늘게 되면 실제 근무시간은 37.5시간(주 5일 기준)이 될텐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를 월 209시간 기준이 아니고 163시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45*4.345=195.5시간으로 구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은 경우(즉 2.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급여를 더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는 어떤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지요?(출퇴근 시간의 변경이 없는 경우)

      고정연장근무수당은 실제근무와 무관하게 책정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일자체를 5일이 아닌 6일로 변경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시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