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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보다 근무시간이 많아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시간에 근로를 시킨다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간에 임금을 미지급하면 근로자가 청구해야 할 것인데,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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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때 최저시급보다 시급을 적게줘도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괜찮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지급해도 괜찮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수습기간을 설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감액하지 못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대분류9에 해당해도 감액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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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은 야근수당 받을 수 없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직책과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시에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봐야 합니다.3.보통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4.그러나 형식적인 등기이사일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라면 근로자로 보아서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사용자의 야근 지시, 묵시적 동의를 한 야간근로시에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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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70만원인 경우 최저 임금 적용이 안되는건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합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법인 달, 위법인 달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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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없는 실적 위주 보상은 최저임금과 상관없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맞다면 해당 최저임금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총근로시간만큼(유급주휴일은 적용하지 않더라도)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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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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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근로상태 확인하고 있는데 문제없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근로자 감시목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굳이 설치하여 감시를 해야 한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를 받아놓으시기를 권합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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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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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보험 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 산재는 모든 근로자가 당연가입대상입니다.2.고용보험은 월60시간 미만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을 근로하면 가입대상입니다.3.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가입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60시간 미만이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월8일 이상을 근로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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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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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용역계약은 어떤 일의 완성이나 처리를 위한 계약으로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보통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으로 불립니다.2.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용어상 차이가 있겠으나, 용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이 어떠한 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전반적인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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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권고사직시에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최대 240일간 지급됩니다. 18개월이 아닙니다.2.굳이 권고사직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정년퇴직으로 그만두게 되어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서 위로금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끝까지 다니시고 그만두는 것을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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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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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점의 TM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이나, 해당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동일하게 지휘감독받았다면 퇴사한 직원도 소송 등을 통해서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다만, 퇴직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이니 이 기한내에 청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재직중인 근로자는 퇴사를 하고 나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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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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