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지점의 TM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던 TM 직원이 소송을 통하여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 또는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도 회사에 소송을 통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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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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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이나, 해당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동일하게 지휘감독받았다면 퇴사한 직원도 소송 등을 통해서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다만, 퇴직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이니 이 기한내에 청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중인 근로자는 퇴사를 하고 나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