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을시에 주휴수당 포함이 필수인가요?

2019. 04. 27. 22:01

전제는 하루 12시간 근무 주 6일 근무입니다.

최저시급외에 주휴수당이 따로 주어진다고 알고있는데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아야하는 부분인가요? 보통은 주휴수당을 포함을 하지않고 월급을 주는곳도 있다고 들었어서요.

그리고 장기로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는 사대보험을 적용시킨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장기의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은 요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 정규직 가리지 않습니다.

2.1주일을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합니다.

  1. 4대보험은 1일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한달 8일 이상을 근로하거나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본문의 조건으로 한달 이상 근로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019. 04. 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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