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권고사직시에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2019. 04. 28. 23:06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면서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회사 말대로 정년퇴직 전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하면

18개월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최대 240일간 지급됩니다. 18개월이 아닙니다.

2.굳이 권고사직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정년퇴직으로 그만두게 되어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서 위로금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끝까지 다니시고 그만두는 것을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4. 2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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