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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나비189
위대한나비189

회사에서 급여 삭감 또는 퇴직 중 선택하라고 했을 때 퇴직을 선택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급여 삭감(비중이 크진 않음) 또는 퇴직 중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럴 때 퇴직을 선택할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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