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대보험 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2.다만, 사용자가 가입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칙은 전액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는(사업주 전액부담), 거의 반반씩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8
0
0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합니다.2.무주택자인 근로자는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전세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원하는 계좌번호를 안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0
0
산재신청 후에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문을 닫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퇴사, 회사의 폐업과 산재급여 승인은 상관이 없습니다.2.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도 가능하고 퇴사를 하고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존재 유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8
0
0
나중에 법적문제나 노동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막상 해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자기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업주에게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비용, 시간이 소요됩니다. 되도록이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2.개별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니, 정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판례, 판정사례를 참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 조언을 드린다면, 먼저 취업규칙을 통해서 징계규정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운영하셔야 합니다.4.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그 때, 그 때마다 절차에 의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한번에 해고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경우에,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해고는 징계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해고를 하게되면 해고절차를 잘 지켜야 하며, 회사에서 정해놓은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9.04.27
0
0
중간 퇴직금 정산에 조건 및 사유가 필요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그런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신청하였다고, 사용자가 무조건 정산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7
0
0
시급이나 근로 조건이 바뀌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7
0
0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을시에 주휴수당 포함이 필수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요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 정규직 가리지 않습니다.2.1주일을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합니다.4대보험은 1일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한달 8일 이상을 근로하거나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본문의 조건으로 한달 이상 근로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7
0
0
5.6일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였으면 휴일근로일에 대한 수당과 가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그렇지 않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5월 6일은 그냥 평소의 근로일과 다를바 없습니다. 정상대로 근무를 해야 하고, 그 근무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합니다. 가산수당(가산금)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7
0
0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2~5개월치 월급)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7
0
0
주 5일 근로를 계약하고 3일만 하고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3.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7
0
0
2998
2999
3000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