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와 구두계약한 사항에 대해 지키지 않을시 당시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019. 05. 19. 15:49

최초 업주와 구두계약을 통해 약속을 했지만 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퇴직금과 밀린 급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면 당시 녹음한 녹취를 기준으로 근거로써 법적 효력으로 근거로써 제시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요건만 만족하면 임금채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능)

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3.급여는 최소한 매달 1번 이상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4.녹취한 자료, 통장입금내역 등을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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