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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데 안해줘도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가입의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가입대상이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추후 4대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때에 근로자가 변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이 때에 사용자는 4대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직중이라면 근로자와 거의 50퍼센트씩 나누어서 부담하는데, 이 때에는 사용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모두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퇴직자라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한 산재급여의 50퍼센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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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수습기간 10달동안 80%급여를 받았는데 퇴사후 나머지 20%를 청구할수있나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청구할 수 없습니다.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2.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이후의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약기간의 종료를 정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귀하가 받은(월급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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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퇴직금 질문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실제로 지급하는 월급의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세무서 신고금액 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2.급여명세서상의 금액이 실제로 지급하는 월급의 세전임금과 다르다면 역시, 실제로 지급하는 월급의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노동법과 관련된 일은 대부분 형식보다는 실질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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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기록이 없다면 교통카드의 로그기록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출퇴근에 대한 간접증거로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2.교통카드 기록이 출퇴근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므로 최대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3.사용자나 업무지시자와의 문자, 카톡, 통화기록, 메일을 확보하고 말씀하신 개인 노트, 다이어리, 휴대폰 일정관리 등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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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1년이 안된 직원의 퇴직금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현행법상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다른 요건은 없습니다.3.재직기간이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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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3.일용직은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는 일용직이라도 매달 상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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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월 중간에 들어오거나 월 중간에 퇴사를 하면 일할 계산을 하면 됩니다.2.먼저, 한달 월급이 정해져 있다면 한달 월급을 그 달의 날짜수로 나눕니다.(30 또는 31) 그리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출근일수가 아닙니다. 4.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원이고, 4월1일에 입사를 하여 8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두었다면 (200만원/30일)*8일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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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 - 오후 6시 퇴근인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은 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아닙니다. 점심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2.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금계산시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 반영합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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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시 최소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사용자,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일단위, 한달단위, 3개월, 6개월, 1년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더이상 계약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자동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만료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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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해고기준이 어떻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정답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를 꼭 해야 한다면, 사전에 노동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2. 정당성 있는 해고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구두를 해고를 하면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에 해고의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기존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 해고의 사유에 해당해야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규정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의 양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것은 맞으나 해고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즉, 경징계는 줄 수 있는 사안이나 징계의 최후의 보루인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한번에 해고를 하는 것보다 경징계를 하는 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위의 내용처럼 일반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고를 정당하게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전에 징계규정을 잘 정비해 놓고, 절차 등에 흠결이 없도록 노무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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