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6일 근무시 하루는 추가 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매끈****
2019. 04. 23. 09:32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곳이라 토,일요일없이 하루 8시간 일주일중 하루 평일에 휴무를 쉬고

6일을 근무 합니다.

보통 5일 근무가 정상인데 하루 연장한 것에 대한 추가 임금 변화가 있어야 하는것이 맞는건지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무를 했는데 급여 확인해 보면 평일 근무로 계산되어 급여가 측정되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3.주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5일동안 이미 주40시간을 근무했다면 6일째 근로시간 전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퍼센트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4.그래서 (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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