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 발령에 따른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9. 04. 23. 10:00

저희회사는 서울 본사와 경남양산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번 봄 인사개편시 갑자기 본인의 동의여부나 언질없이 갑자기 경남양산센터로 인사발령을 내버렸습니다

서울에서 경남양산이면 통근이 불가하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근로자에게 어떤 고지나 동의없이 진행된 장거리 인사발령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물론 법 위반이나 권리남용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참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전직이 부당한지,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직으로 인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해서 입게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봐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면 정당한 전직으로 봅니다. 반면에, 업무상 필요성은 별로 없는데,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이 너무 크고 인사권자의 전직 자체가 근로자를 압박하여 퇴직에 이르게 할 목적이라면 부당한 전직으로 봅니다.

3.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노동법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4. 23. 1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