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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강아지148
단정한강아지14823.08.17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인사발령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때 대처는?

해외법인 주재원 발령입니다 현지법인 영업이사로 재직하다가 영업지원팀 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났슴니다 현지 시세?대로 연봉도 재 책정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대처방안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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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전직 명령의 부당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령된 내용대로 근무하면서 신청해야 하며,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명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전직명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나, 근로계약상에 업무내용, 근무장소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