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중복지급됩니다. 1시간을 겹친다면, 2만원입니다. 근로시간*(1배+0.5배+0.5배)를 하여 2배를 지급합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가지 모두 중복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와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