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시급에 주휴포함인데 휴일가산수당 받으려면

시급에 주휴포함인데 휴일가산수당 받으려면 그냥 기본시급 10030원에 1.5배인가요 아니면 주휴 포함 시급에 1.5배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가산수당 등은 통상임금을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시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계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통상시급x1.5x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책정이 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산정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