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에 주휴포함인데 휴일가산수당 받으려면
시급에 주휴포함인데 휴일가산수당 받으려면 그냥 기본시급 10030원에 1.5배인가요 아니면 주휴 포함 시급에 1.5배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가산수당 등은 통상임금을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시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계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통상시급x1.5x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책정이 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산정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