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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어린이날 대체휴무 편의점도 지급해야되는 휴무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자의 날(5.1)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어린이날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은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입니다.소위 빨간날(법정공휴일)은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날이니 이날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면 추가로 근로시간*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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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및 공휴일수당의 가산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구하는데, 근무하는 날 평균 근로자가 5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의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로 약정한 약정휴일의 근로도 휴일근로입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면 (1+0.5+0.5)배를 하여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2배를 곱해서 지급됩니다.약정휴일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빨간날(주휴일 제외)은 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그 날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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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들어간 후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청구 자격이 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도래되었는데,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가능합니다.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이니,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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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인계 정도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 처리하는게 합당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사직서가 반려되었다면 사직서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다면(만료일 없음) 사직서 제출일로 한달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대로 퇴직하면 됩니다.3항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다음달에 임금을 지급할 때, 3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다다음달(5월) 1일이 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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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한달 전에 퇴사를 미리 통보해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용자와 불화가 생기면 근로자에게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왜냐하면,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결국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출석해서 진술도 해야 하는 등 피곤합니다.이외에 사용자는 갑작스런 퇴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배를 청구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응해야 하니 역시 피곤합니다.결론은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을 뽑은 상황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달은 아니어도 사용자게에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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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상시 근로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합니다.상시근로자수의 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근로자만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지 않는 사장 가족은 제외합니다. 사장은 당연히 제외합니다.하루에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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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의 예비군훈련같은 경우 급여를 챙겨줘야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유급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조문을 근거로 유급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알바, 직원여부와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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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로 받은 월급 보험료 빼가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1인 이상의 근로자(알바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료(전액 사업주부담)를 제외하고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거의 50퍼센트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를 실제로 공제한다면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연계센터(혹은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험종류별로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국민연금>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자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임)<건강보험>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고용보험>65세 이후에 고용된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3개월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적용함), 일용근로자는 월근무일 상관없이 적용함.<산재보험>모든 근로자 가입(근로자 부담분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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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을해도 4대보험을 필수 가입 해줘야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1인 이상의 근로자(알바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에(근로자가 소급적용신고하거나 적발시) 사업주가 일단 전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시에 받아내기가 어려움) 보험종류별로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국민연금>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자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임)<건강보험>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고용보험>65세 이후에 고용된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3개월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적용함), 일용근로자는 월근무일 상관없이 적용함.<산재보험>모든 근로자 가입(근로자 부담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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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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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의 개인 부주의로 인한 것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산재는 개인의 부주의(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과실주의라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를 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산재를 인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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