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과 추석 명절은 시급의 몇배를 받아야되나요?

엉뚱****
2019. 04. 19. 11:13

근로자의 날이랑 추석 명절날 시급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5배라는 말도 있고 2.5배라는 말도있고

정확히 모르겠어서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고

사업장 마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에 1배만 지급합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 날과 추석 명절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법정휴일(유급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그래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를 하면 추가로 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를 하여 지급합니다.

  3. 추석등의 소위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당연하게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 유급휴일로 약정하면 유급휴일이 될 수 있으나, 별도 약정하지 않으면 그냥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또는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를 하더라도 임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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