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추석 공휴일 근로수당 1.5배 받을수 있나요???

2020. 10. 16. 15:28

한글날이나 추석 공휴일에 알바생들도 1.5 배 가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는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다는거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됀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명시된 공휴일의 경우에는 공기업, 공공기관 에 우선으로 적용되며 , 2020년 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공휴일은 회사 내부 규정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근로제공일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일이 휴일 근로가 되어 1.5배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일이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 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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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20년 현재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약정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휴일'이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으며,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이 해당합니다. 다만, '공휴일'은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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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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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되려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그 적용시기가 다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업장 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한글날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2020. 10. 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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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일할 때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 약정휴일이 있는데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공휴일은 현재 과도기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휴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 10. 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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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5개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고, 1배 뿐일 수도 있습니다.

            2. 한글날이나 공휴일등 소위 빨간날들은

            공무원들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쉬는 날은 법정휴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정휴일은 1주일에 한번 있는 주휴일과 1년에 한번 있는 근로자의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1.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 빨간날도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3. 그래서 법정휴일이 되는 사업장은 그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근무를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합계 2.5배,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 10. 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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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는 2020.1.1일부터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되어,

              300인미만 사업장은 휴일로 분류되지 않을 수있으므로, 휴일수당이 적용안될 수 있습니다.

              2020. 10.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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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글날이나 추석 등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자동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됩니다.

                2020. 10. 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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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에 대한 안내 - 고용노동부)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18.3.20.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 일요일은 제외)

                  2.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공휴일)
                    ① 일요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제외
                    ②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 (어린이날)
                    ⑦ 6월 6일 (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 12월 25일 (기독탄신일)
                    ⑩「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②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2020. 10. 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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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단,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공휴일이 전면 유급휴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추석 등)을 "휴일"로 정하였고, 월급제라면

                    1) 유급휴일인 경우 : (유급휴일부분은 월급여에 이미 지급)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 50% 가산 지급

                    2) 무급휴일인 경우 : (당일근로100%는 월급여에 이미 지급)휴일근로 50% 가산 지급

                    3)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

                    2020. 10.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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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됩니다.

                      즉 현재로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근로만을 이유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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