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엉뚱한두루미2025
제가알기로는직장인들은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일을한다고하면 1.5배의 급여를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 그럼 알바생들도 1.5배로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쑥한라마카크231
맞습니다. 알바생도 1.5배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빨간날 일을 하게 되면, 시급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를 지킬 의무는 없어서,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장이라면, 알바생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잘 챙겨주는데,
그렇지 못한 사장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실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급여를 누락시키시는 분들도 있으니,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응원하기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알바생 들은 급여는 추석의 근무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주당 근무 시간에 따라
1.5배 시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일 및 공휴일에 일을 하였다 라고 한다면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 함은 마땅 하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및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예외 일 수 있습니다.
가장당당한블루베리
네, 알바생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휴일에 근무했다면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적으로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펠탑선장
알바생들도 사실상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하나 일부 소상공인들은 그런것 없이 똑같은 금액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확인하시고 알바를 하는게 좋습니다
반짝이는반딧불
추석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석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여유로운시금치
알바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휴일에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적으로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