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알바생들도 1.5배로 받나요?

제가알기로는직장인들은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일을한다고하면 1.5배의 급여를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 그럼 알바생들도 1.5배로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맞습니다. 알바생도 1.5배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빨간날 일을 하게 되면, 시급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를 지킬 의무는 없어서,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장이라면, 알바생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잘 챙겨주는데,

    그렇지 못한 사장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실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급여를 누락시키시는 분들도 있으니,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알바생 들은 급여는 추석의 근무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주당 근무 시간에 따라

    1.5배 시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일 및 공휴일에 일을 하였다 라고 한다면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 함은 마땅 하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및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예외 일 수 있습니다.

  • 네, 알바생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휴일에 근무했다면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적으로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알바생들도 사실상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하나 일부 소상공인들은 그런것 없이 똑같은 금액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확인하시고 알바를 하는게 좋습니다

  • 추석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석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알바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휴일에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적으로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