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정규직 근무자인데 저의 근로계약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최저임금 209시간 월 8회 휴무인데 그 중 하루는 연차라는 근로조건 문의 입니다
레스토랑에 정규직으로 다니는 근무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209시간 급여 조건과 급여액이 명시되어 있고 월 8회 휴무입니다.(209*8350원)
의문1) 1년은 52주이고 주 2회 휴무시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근로인데, 이렇게 계산시 연 104회 휴무가 나옵니다. 하지만 월 8회 휴무로 계산시 연 96회 휴무만 쉬게 되는데 맞는 건가요?
의문2) 저희 레스토랑은 월 1회씩 정기 휴무가 있고, 정기 휴무는 전 직원 연차 사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정기 휴무를 포함해 월 8회 휴무, 즉 7회+연차인데 근로계약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급여는 매월 동일 금액이 나옵니다.(209*83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