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정규직 근무자인데 저의 근로계약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2019. 04. 19. 11:59

최저임금 209시간 월 8회 휴무인데 그 중 하루는 연차라는 근로조건 문의 입니다

레스토랑에 정규직으로 다니는 근무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209시간 급여 조건과 급여액이 명시되어 있고 월 8회 휴무입니다.(209*8350원)

의문1) 1년은 52주이고 주 2회 휴무시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근로인데, 이렇게 계산시 연 104회 휴무가 나옵니다. 하지만 월 8회 휴무로 계산시 연 96회 휴무만 쉬게 되는데 맞는 건가요?

의문2) 저희 레스토랑은 월 1회씩 정기 휴무가 있고, 정기 휴무는 전 직원 연차 사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정기 휴무를 포함해 월 8회 휴무, 즉 7회+연차인데 근로계약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급여는 매월 동일 금액이 나옵니다.(209*8350원)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문제가 있습니다.

  2. 209시간*8350원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세전 1745150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입니다.

  3. 그러므로, 1주일에 2일을 쉰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한달에 8번이 아니라, 평균 2일*4.345주입니다. 연으로 계산하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이기 때문입니다.

  4. 그리고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한달에 1일씩 연차휴가로 쉰다면 (2일*4.345주+1일)이 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5. 참고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한달에 1개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며, 2년이 지나면 1개씩 가산합니다. 또한 최초 입사일로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 04. 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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