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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가능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9.1.15 부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의 해고에 대해서 한달전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시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이 넘은 시점에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했을 것입니다.만약에 카페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로를 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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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인데 예고해고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려면 먼저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고가 30일전에 예고되지 않아야 합니다.해고는 권고사직과 구별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본문 내용처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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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출근해서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는 법정휴일(유급휴일)이 2가지 있습니다. 바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입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근로자의날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도 제공하였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여기에 1.5배를 하여 지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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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휴가, 휴무의 차이점?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휴일과 휴무일이 비슷합니다. 둘 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것은 동일하나, 휴일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근로기준법 제55조), 휴무일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법정휴일은 현행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 주5일 근로자를 예로 들면,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반면에 휴무일은 보통 토요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을 휴일이라고 약정하지 않는다면 휴무일로 간주합니다. 그냥 무급으로 쉬는 날입니다.그리고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가 있는데, 근로를 하게 되면 지급하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무일에는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만 가산되는 반면에, 휴일에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가, 8시간을 초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하여 10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입니다. 휴가는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데, 근로자의 휴가신청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회사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여름휴가 등의 약정휴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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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부터 구해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 달의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임금입니다. 보통 기본급이 여기에 포함되며, 그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이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주40시간근로자, 한달 세전 1745150원)는 한달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한달 250만원을 받는 주40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4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2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는 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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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계획 사용시 연차수당발생 유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내용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은 사라지지만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이 시행되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냥 소멸합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시행해야 사용촉진의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를 어기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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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야근수당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의미한다면 회사의 계산이 맞습니다. 통상시급의 50퍼센트입니다. 야간근로 자체와 가산수당을 포함하면 1.5배입니다.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포함해서 0.5배라면 법위반입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자체에 대해서 시급*1배, 가산수당은 시급*0.5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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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연차휴가(근로기준법제60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당사는 사용자가 지급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복지 차원에서 갯수, 사유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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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무조건 쓰라고 하는데 정작 사용은 못하게 하고 연차수당을 안주네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전에 퇴직을 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1)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2)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하여 그 의무를 다했을 때, 3)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특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을 때입니다.이외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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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실업급여 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직)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있습니다.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거소이전)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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