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무조건 쓰라고 하는데 정작 사용은 못하게 하고 연차수당을 안주네요

엉뚱****
2019. 04. 12. 10:18

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쓰라고합니다.

남겨봤자 돈을 줄거라고 쓰라고하는데

현실은 바쁘고 눈치를 많이줘서 다 쓸수가없는데

매년 연차를 다 쓴걸로 해서 남은 연차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노무사님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시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전에 퇴직을 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1)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2)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하여 그 의무를 다했을 때, 3)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특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을 때입니다.

  4. 이외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4. 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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