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인 직장 상사가 같은 팀원에게 보고서를 던지는 행위는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증거 수집해서 인사과에 직괴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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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산재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사해도 상관없습니다.가장 쉬운 방법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신 접수해줍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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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집에서 근무가 아닌 봉사를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 및 출입이 제한됩니다.청소년보호법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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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계좌 퇴직금 부모님계좌로 받기
근로자가 원하는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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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 기준급여는 직전 1년간 평균 월급여 기준인지요?
네. 명예퇴직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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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세계적으로 어느수준인가요?
아시아에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그러나 해당 국가의 물가도 고려해야 하니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세계 평균보다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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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이 이틀연속도 가능한가요??
추석은 당일만 추석입니다. 그러므로 대체휴일은 1일만 지정됩니다.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은 대상이 아닙니다.하루만 대체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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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해 민원제기를 해야되나요?
부정수급이라는 증거를 확보해서 부정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포상도 있습니다.여러번 이용하지만, 법 위반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현행법을 위반하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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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수칙에 의하면 사다리작업을 할경우 2인1조 작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2인1조 상시 작업이 안되고 고객의 시간을 맞쳐 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에 상시 2인1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네. 맞습니다. 사다리 작업시 아래에서 잡아주는 근로자가 1인 더 있어야 안전합니다.바쁘게 처리하다보면 혼자서 작업하기도 하는데요.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2인이 작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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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1세가 넘으면 휴업급여가 줄어드나요?
만 61세 전에 산재신청하면, 만 61세가 되는 시점부터 감액이 시작되나, 만 61세 이후 산재 발생하면, 2년 간 감액 지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연령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감액지급 받게 됩니다.감액비율은 조금 복잡합니다. 산재법 제55조의 별표를 참고하세요.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의 경우 - 만61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 ÷ 70 - 만62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 ÷ 70 - 만63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 ÷ 70 - 만64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 ÷ 70 - 만65세 이후 부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5 ÷ 70 나.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저소득노동자인 고령자의 경우 - 만61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 90 - 만62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 ÷ 90 - 만63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 ÷ 90 - 만64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 ÷ 90 - 만65세 이후 부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 ÷ 90 다. 최저보상기준임금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의 경우 - 만61세에 도달하면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86 ÷ 90 - 만62세에 도달하면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82 ÷ 90 - 만63세에 도달하면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78 ÷ 90 - 만64세에 도달하면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74 ÷ 90 - 만65세 이후 부터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7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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