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집에서 근무가 아닌 봉사를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술집에서 미성년자는 고용이 안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아 알게 되었는데
단순히 요식업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돈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따라서 무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미성년자가 일을 하는것도 법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 및 출입이 제한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 노동과는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술집은 미성년자 출입자체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는 출입자체가 통제되므로 어떤 활동이든 가능하지 않습니다
술집에서 미성년자는 고용이 안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아 알게 되었는데
단순히 요식업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돈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 유/무급 여부를 떠나 청소년고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에서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위법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