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 미성년자 출입 여부 에 관한 궁금증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한 법률이 청소년 보호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혹시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또한 미성년자와 동반 입장시 테이블을 따로 착석해야 주류를 줄수있는지 , 같은 테이블에 착석해도 주류를 줘도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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