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미성년자 출입 여부 에 관한 궁금증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한 법률이 청소년 보호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혹시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또한 미성년자와 동반 입장시 테이블을 따로 착석해야 주류를 줄수있는지 , 같은 테이블에 착석해도 주류를 줘도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7조(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7. 6. 20.>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
3. 「여권법」에 따른 여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②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③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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