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이후산재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1.퇴사이후에도 산재처리가능한가요?
2.어떤절차른 거처야하는지요?
상세히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를 하다 다쳤다면 퇴사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승인을 별도 받을 필요는 없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사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신 접수해줍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산재 신청하러 오셨다고 이야기 하시면 공단 직원분이 안내해주시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나 질병이 업무과 관련있으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도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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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퇴사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이후에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불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퇴사하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후에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