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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대체휴무일이 이틀연속도 가능한가요??

주말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을때, 예를 들어 추석이 토,일이 면 월,화모두 대체휴무지정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하루만 대체휴무로 지정이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다음 월요일로 지정되므로 화요일까지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 지정은 공휴일 근무에 따라 연속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휴일인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친 경우에 한하여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 모든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추석 연휴는 예외적으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 추석은 당일만 추석입니다. 그러므로 대체휴일은 1일만 지정됩니다.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만 대체공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