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일이 이틀연속도 가능한가요??
주말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을때, 예를 들어 추석이 토,일이 면 월,화모두 대체휴무지정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하루만 대체휴무로 지정이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휴일인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친 경우에 한하여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모든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추석 연휴는 예외적으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