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일이 이틀연속도 가능한가요??
주말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을때, 예를 들어 추석이 토,일이 면 월,화모두 대체휴무지정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하루만 대체휴무로 지정이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다음 월요일로 지정되므로 화요일까지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명절 연휴 3일 중 2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2일이 아닌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 지정은 공휴일 근무에 따라 연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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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휴일인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친 경우에 한하여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모든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추석 연휴는 예외적으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추석은 당일만 추석입니다. 그러므로 대체휴일은 1일만 지정됩니다.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만 대체공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