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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마다 정산받는 것이 아닙니다.실제 퇴사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택구입, 전세금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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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정해집니다.(연장근로 반영하지 않음)애초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서 발생여지가 없습니다.
근로자의날 쉬는 직장은 어떤 직장들이있나요?
네. 일단은 수요일이 소정근로일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입니다.일을 할 지 말지 여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사장이 강제로 근로시키는 곳도 있기 마련입니다.(근무시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함)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추가근무 급여지급건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더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반면에, 사장의 지시로 퇴근시간을 넘겨서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입니다.후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후 아르바이트 그리고 실업급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가 가입)그렇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된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고되어야 함)현재로서는 결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최근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주5일 근무시 7개월 이상),11개월 공백기간이 있어서 애매합니다.정확한 계산이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날과 노동절의 의미 차이를 알고 싶어요
단어가 가지는 의미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로는 수동적인 의미(복종해야 한다는 의미), 노동은 능동적, 주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노동청가서 최저임금 미달 신고해서 받을려고 하는데요
고정적인 출퇴근시간에 대해서는 인정이 쉽겠으나, 몇분 일찍 출근, 몇분 늦게 퇴근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의날에 일하게 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네. 월급 이외에 1.5배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이번달 월급에 그렇게 처리되지 않았다면, 추가수당(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다른 알바생 cctv로 열람하는것도 불법인가요? 또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시시티비를 봤다는 것과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주휴수당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시티비를 본 것을 처벌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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