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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사자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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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평소에는 주에 10시간 15분씩 일했는데 저번주만 15시간 30분 일했는데 이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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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평소에는 주에 10시간 15분씩 일했는데 저번주만 15시간 30분 일했는데 이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귀 하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 15분인 것으로 확인되어,

    저번주만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나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해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대타로 15시간을 넘은 주가 있더라도 주휴 미발생하겠습니다.

  •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정해집니다.(연장근로 반영하지 않음)

    애초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서 발생여지가 없습니다.

    1. 근로계약에 따라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평소 주 10시간 15분씩 근무하고 특정 주에만 1주 1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일을 한 것이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아닌 연장근로로 인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주만 15시간이 넘고 다시 10시간정도 일한다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초과근로하였다 하여 주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