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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비오리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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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아르바이트 그리고 실업급여

4대보험을 내는 회사를 다니다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 4대보험을 안드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몇개월 일하고 나서 신청해도 괜찮은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하신다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가 가입)

    그렇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된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고되어야 함)

    현재로서는 결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최종 퇴직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전 사업장 권고사직은 관련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안드는 아르바이트 자체가 위법이고, 일용근로 정도가 아니라 몇달을 일하면 자진퇴사시 못받는게 맞습니다.

  • 4대보험을 내는 회사를 다니다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 4대보험을 안드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몇개월 일하고 나서 신청해도 괜찮은 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즉,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것은 질의자의 자유입니다.

    구직급여 수급할 수 있는 사유를 충족시키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