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직장에서 4년 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한지 12개월 됐고, 아르바이트로 한달 정도 근무했어요~0.9% 고용보험이랑 산재를 제하고 입금받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되는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전직장 퇴사 + 공백기간 12개월 + 최종직장 1개월 근무했다면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기간은 5개월 밖에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합산해도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근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지가 중요하고,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챙겨보아야 합니다.
최근 이직하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