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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콘도르243
전직장에서 2021년 12월 2일~2025년 3월 2일 근무하다가 자진퇴사후 지금 현재 26년4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12월 1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어요~계약기간 만료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전에 일했던것과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근무한걸로만 실어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었으므로 해당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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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3년 이상 5년 미만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치, 50세 이상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