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고싶어요
전 직장 2025년 1월~ 2025년 12월 근무를 하였고
이번에 계약직으로 25년12월29일 ~ 26년1월26일까지 근무할 계획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최소 2025.12.29.부터 1개월이 되는 2026.1.28.까지는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1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한다면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가급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이상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