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전직장에서 4년 3개월 근무후 자진퇴사한지 12개월 됐는데 이번에 일용직으로 15일정도 근무했어요~그런데 하루 4시간 일하고 세금을 떼더라구요~0.9% 고용보험이랑 산재 뗀다고 들었어요~그럼 저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무한 날 수가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였으므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일용직 근무일수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