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무한 날 수가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였으므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일용직 근무일수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