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전직장에서 4년 3개월 근무후 자진퇴사한지 12개월 됐는데 이번에 일용직으로 15일정도 근무했어요~그런데 하루 4시간 일하고 세금을 떼더라구요~0.9% 고용보험이랑 산재 뗀다고 들었어요~그럼 저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무한 날 수가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였으므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일용직 근무일수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일용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1일 단위 근로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0.9퍼센트가 공제되었다면 피보험자 취득 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도 무관합니다. 즉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 실업급여 기본 요건 실업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둘째 비자발적 이직일 것. 셋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0일 요건과 이직 사유입니다.
3. 귀 사례에 대한 적용 가. 4년 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순 개인사유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나. 자진퇴사 후 12개월 경과 현재 시점에서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번 일용직 15일 근무만으로는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과거 4년 근무기간은 자진퇴사 시점으로부터 이미 12개월이 지났으므로 일부는 18개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문제는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4. 정리 현재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첫째 최근 18개월 내 180일 요건 부족 둘째 마지막 이직 사유가 자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5. 향후 가능성 만약 앞으로 일용직 포함하여 180일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 발생하면 그 시점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 4년 경력은 수급금액 산정의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최근 근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6. 결론 -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무일수로는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