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이 다른 알바생 cctv로 열람하는것도 불법인가요? 또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질문1.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끔 cctv로 다른 근무자들은 뭐하면서 근무를 하는지 cctv 열람을 했는데 점주가 알바생을 cctv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알바생끼리도 cctv 열람 하면 불법인가요?
질문2
또 추후에 사장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혹시 사장이 추후에 제가 cctv 열람 한 것으로 저를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cctv 모니터 크기가 매우 커서 cctv로 영상을 틀면 아래칸에 분홍색으로 길게 시간차 칸이 나오는데 그걸 또 cctv 모니터가 위치한쪽의 cctv로 보면 보면 분홍색 칸이 보여서 어떤 화면을 보는지는 안나오지만 분홍색 칸은 보여서 지금 cctv 보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행위는 맞지만 그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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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가 시시티비를 봤다는 것과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주휴수당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시티비를 본 것을 처벌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범죄나 재난 예방 목적이 아닌 이상 CCTV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아뇨 애초에 사장이 처벌대상인데 그럴 수 있을리가 없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고발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cctv열람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고소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