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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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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다른 알바생 cctv로 열람하는것도 불법인가요? 또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질문1.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끔 cctv로 다른 근무자들은 뭐하면서 근무를 하는지 cctv 열람을 했는데 점주가 알바생을 cctv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알바생끼리도 cctv 열람 하면 불법인가요?

질문2

또 추후에 사장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혹시 사장이 추후에 제가 cctv 열람 한 것으로 저를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cctv 모니터 크기가 매우 커서 cctv로 영상을 틀면 아래칸에 분홍색으로 길게 시간차 칸이 나오는데 그걸 또 cctv 모니터가 위치한쪽의 cctv로 보면 보면 분홍색 칸이 보여서 어떤 화면을 보는지는 안나오지만 분홍색 칸은 보여서 지금 cctv 보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행위는 맞지만 그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가 시시티비를 봤다는 것과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주휴수당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시티비를 본 것을 처벌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범죄나 재난 예방 목적이 아닌 이상 CCTV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2. 아뇨 애초에 사장이 처벌대상인데 그럴 수 있을리가 없죠.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가 고발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 cctv열람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고소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