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이 인정되는 사유와 인정이 안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미리 결근한다고 말하고 결근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근로자도 무급이라는 것을 알고 결근하는 것이므로, 회사도 그냥 결근처리하면 됩니다.개인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부여해야 합니다.다만 장기간 결근하는 것은 다릅니다. 장기 휴직이 가능한 사유, 기간 등을 사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장기간 근로자가 없다면 회사에 피해가 가므로, 이는 정해놓으셔야 합니다.(회사가 허용하기 힘든 몇달의 장기 휴직을 요청하면 퇴사를 권유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신청합니다. 유급입니다.연차휴가 이외의 별도의 유급휴가가 없다면 무급 휴가, 무급 휴직 또는 결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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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는데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 공모한 것으로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실대로 처리하세요.퇴직금, 연차수당 받으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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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하고 퇴사를 압박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안 하는 직원을 일부러 대기발령시키고 혼자 둔 채 압박을 준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건 금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법에 규정된 것이 없나요?-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 자체적으로 괴롭힌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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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퇴사할 때에 발생합니다.합산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계속근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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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 연차 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대로)하지 않았다면,연차수당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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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괴롭힘 신고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체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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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달이 바뀌어도 주휴수당은 이어서 발생합니다.1주일(7일)이 기준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1주일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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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만원에 일주일에 17시간 30분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이 주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하는데,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3.5시간*만원=3.5만원입니다.미지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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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사용 시, 그 사이의 주말 급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급처리 가능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2주동안 결근했으므로, 월급에서 주휴수당 2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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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아래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회사에 말하고, 빠른 이직확인서 제출등 협조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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