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이 인정되는 사유와 인정이 안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분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휴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결근 사유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결근으로 인정해줄수 있는 사유는 어떤것들이 있고 결근으로 인정할수 없는 사유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결근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는 질병, 경조사, 가족의 급한 일, 법원 출석 등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포함됩니다. 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단순한 휴식, 여행, 사적인 약속 등은 일반적으로 결근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근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를 인정할 지 여부는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에 자체적으로 건강 등 사유를 정하시면 되고
사전 요청 및 승인의 경우 유계결근, 그 외 무단결근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결근에 대해서는 사유 불문 모두 무급처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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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 사유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에 승인한 결근과 무단결근으로 구분할 뿐 그 사유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기준(결근 관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무급휴가 등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무급휴가의 허용 여부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질병휴가의 경우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00일을 부여하며, 이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한다'는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연차가 있는 경우가 아닌 무급(결근)처리되는 휴가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인정할지에 대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미리 결근한다고 말하고 결근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근로자도 무급이라는 것을 알고 결근하는 것이므로, 회사도 그냥 결근처리하면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간 결근하는 것은 다릅니다. 장기 휴직이 가능한 사유, 기간 등을 사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근로자가 없다면 회사에 피해가 가므로, 이는 정해놓으셔야 합니다.
(회사가 허용하기 힘든 몇달의 장기 휴직을 요청하면 퇴사를 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신청합니다. 유급입니다.
연차휴가 이외의 별도의 유급휴가가 없다면 무급 휴가, 무급 휴직 또는 결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