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때론꿈꾸는오이
아직 사직서 쓰기 전이고 퇴직금, 연차수당 줄 돈이 없어서 실업급여 받도록 처리해주겠다는데 그래도 문제 없나요?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는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래 퇴사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데,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상실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등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회사 사정으로 이를 포기하고 위험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알고도 진행하는 경우, 추후 환수 및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모의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 공모한 것으로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처리하세요.
퇴직금, 연차수당 받으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퇴사사유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환수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의 합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