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급여 신청과 퇴사 처리에 관한 질문이요.
이번달까지 계약 종료로 퇴사해서 구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회사에서 아직 4대 보험 처리를 안 했는데,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퇴사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회사에 빠른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관계가 상실되고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수급요건을 검토하여 자격이 인정될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직 고용보험관계가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위 2개 서류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언제 2개 서류를 각 기관에 제출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시고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를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평균임금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지 확인하시고 맞게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고용24 사이트에 가입만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