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위 2개 서류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언제 2개 서류를 각 기관에 제출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시고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를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평균임금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지 확인하시고 맞게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고용24 사이트에 가입만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