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 연차 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 퇴사인데 연차수당에 대해 안내가 없으셔서 물어보니 연차수당은 따로 안 주고 기간 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하네요
따로 소진해야 한다는 안내도 없었는데 못 받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미사용으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통보가 없었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대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애 대하여 연차족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미사용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퇴사시 잔여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