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 2차 서명안했는데 연차수당이 안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이 안들어와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제가 연차촉진에 서명을 해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1차에만 서명하고 2차에는 연차촉진이 안와서 서명을 안했는데 1차에만 서명을 해도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차 사용촉진 때에는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그 날에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사용시기 지정은 근로자에게 통지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1차 촉진과 2차 촉진을 진행하여야 유효하며, 휴가 사용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노무 수령 거부도 진행하여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참고로,
2차 사용 촉진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므로, 2차 사용 촉진 서면에 근로자 서명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에 출근하였을 때 회사에서 노무 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1차, 2차 모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