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위주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0.5배 가산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주휴수당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하루 3시간 주5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8시간 주5일로 근무를 시킨다면,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1주일 8시간*시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3시간*시급을 지급할 것입니다.노동청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고연장근무를 매일 과하게 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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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나요? 그뒤로 계속 다니면 퇴직금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법정사유(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등)에 해당해야 하며, 근로자가 신청하여 회사에서 승인해야 합니다.회사는 법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가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간정산 이후로 새롭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후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을 해도 그 기간만큼 퇴직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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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막무가내로 나가는데 실업급여를 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사실에 맞게 제출해주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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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법적으로 민감하거나 하면 안되는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할때 면접자에게 물어보지 말아야되거나 이런거를 하면 법적으로 안좋을수도 있다 이런게 있을까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아래의 내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면접시 아래 사항은 물어보지 말아야 합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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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형태는 근로자가 못고르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변경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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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잔여급여 지급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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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최저임금보다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최소한 이만큼은 지급하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수습기간에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의 1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함) 단, 항상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무가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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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시 근로자대표 협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내용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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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휴일근무를 매달 두번씩 일 안하고 받아먹고 있는데 회사나 직원 신고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니라면,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가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노동청 신고대상이나,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임금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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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장기 결근시 해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분에게 회사의 사정을 알리고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으시면 됩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해준다면 근로자가 수긍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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