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로 인한 장기 결근시 해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직원이 집에서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한 후 의사 소견서에 약 10주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매장 특성 상 직원의 장기간 공백을 허용하기 어려운데요..
1. 이렇게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고통보를 할 때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권고사직을 처리 할 때도 1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져야 하는지요?
고용·노동
직원이 집에서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한 후 의사 소견서에 약 10주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매장 특성 상 직원의 장기간 공백을 허용하기 어려운데요..
1. 이렇게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고통보를 할 때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권고사직을 처리 할 때도 1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져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