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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병가로 인한 장기 결근시 해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직원이 집에서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한 후 의사 소견서에 약 10주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매장 특성 상 직원의 장기간 공백을 허용하기 어려운데요..
1. 이렇게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고통보를 할 때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권고사직을 처리 할 때도 1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져야 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둘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고 법적 제한이 없으며 예고기간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 시에 해고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결국 "사직"이므로 해고예고는 불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분에게 회사의 사정을 알리고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해준다면 근로자가 수긍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질병, 부상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을때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달 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한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이 합의해지의 성격을 가진다면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으나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면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장기 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