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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9
병가로 인한 장기 결근시 해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직원이 집에서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한 후 의사 소견서에 약 10주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매장 특성 상 직원의 장기간 공백을 허용하기 어려운데요..
1. 이렇게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고통보를 할 때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권고사직을 처리 할 때도 1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져야 하는지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둘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고 법적 제한이 없으며 예고기간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 시에 해고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결국 "사직"이므로 해고예고는 불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분에게 회사의 사정을 알리고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해준다면 근로자가 수긍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질병, 부상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을때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달 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한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이 합의해지의 성격을 가진다면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으나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면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장기 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