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시 근로자대표 협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휴게시설 설치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라던데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이면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진행해도 되나요? 억지로라도 근로자대표 선출해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시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설의 바닥면적과 관련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어느 사업장이든 처음부터 근로자대표가 있지는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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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는 상이하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이며,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근로자가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이라면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나,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휴게시설 또는 공동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을 6㎡가 넘는 면적으로 정했다면 서로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를 선임을 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