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이며,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근로자가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이라면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나,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휴게시설 또는 공동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을 6㎡가 넘는 면적으로 정했다면 서로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를 선임을 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