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설 설치시 근로자대표 협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휴게시설 설치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라던데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이면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진행해도 되나요? 억지로라도 근로자대표 선출해야만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시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설의 바닥면적과 관련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어느 사업장이든 처음부터 근로자대표가 있지는 않았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는 상이하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이며,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근로자가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이라면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나,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휴게시설 또는 공동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을 6㎡가 넘는 면적으로 정했다면 서로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를 선임을 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