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대표 탄력적 근무에 대한 서면합의서의 필요 여부와 주40시간 초과 업무시간 휴일지급 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업장에서 요번에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에게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권한 위임 동의와 선출은 있었으나, 근로자대표가 탄력적 근무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보지않았는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서가 필요가 없단 주장을 노무사분께 들었습니다.
이 경우 서면합의서의 필요 여부가 첫번째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사항은 탄력적근무제(3개월 주 40시간)를 실행하여 휴일대체를 한다면 주 40시간 이후의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휴일 대체 비율은 1대1.5인지 1대1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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