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여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나요?

직원이 자기가 아는 노무사는 합의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6개월 이하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단위로 실시하는 것은 절차와 효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제도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도입가능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1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주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2주 단위로 평균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아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도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1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질문에 대한 답변

    1)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사용자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2) 그러나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 규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입 및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사규에 제도의 내용을 규정하고, 해당 취업규칙 등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법적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