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근로자대표 질의

파견근로자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 받고 싶을 때,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지

아니면 파견사업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파견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출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전체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