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유연근로제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유연근로제 등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운영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근무한다 해도 2년입니다.

그렇다면,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위 제도를 운영하려면 주기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해야하나요?

파견근로자의 근로자대표는 각 파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하나요?

파견업체에서 선정된 근로자대표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타사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라면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제도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조건의 주체가 됩니다.

    이에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유연근로제, 휴일·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법적 의무를 지지만,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기본 기준이 됩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개별 근무 기간이 최대 2년이라 하여 파견근로자가 바뀔 때마다 또는 주기적으로 매번 서면합의를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대표 선출 주체 역시도 사용사업주(귀사)가 직접 파견근로자들을 모아 근로자대표를 뽑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파견업체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찬성을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파견업체에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귀사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 파견 나가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서면합의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