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유연근로제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유연근로제 등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운영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근무한다 해도 2년입니다.
그렇다면,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위 제도를 운영하려면 주기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해야하나요?
파견근로자의 근로자대표는 각 파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하나요?
파견업체에서 선정된 근로자대표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타사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라면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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