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처리됬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중 해고는 안되지만, 자진사직,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산재는 퇴사를 하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보상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진행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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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안 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날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바로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2차례 시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아래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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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사에 전무이사로 1년 계약서 사인하고 9개월후 자진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1년 계약기간이 있으므로, 1년 동안은 그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자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이를 사유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므로, 이 때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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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 보면은 등에 신호수라는 큰 표찰을 붙인 남자들이 깃발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신호수들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차량(지게차, 포크레인, 트럭등)의 안전통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은 아니라서, 일당은 그리 쎄지 않습니다. 현장에 따라 다르며 15만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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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구하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회사에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 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다면연차수당 보상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그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절차를 모두 준수했는지를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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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에게 징계를 내릴 때에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징계 양정,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징계 사유, 징계 양정, 징계 절차는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에 미리 명시해 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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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정리해고 등도 구조조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국어사전 뜻으로 구조조정은 경제 기업 경영에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선도적 구실을 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존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영 전반의 개혁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이때에 동반해서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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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개월 동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와 같습니다.그러므로,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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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쉬려고 토요일 일했다면 주52시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 52시간 충족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씩, 평일 4일간 일하고 평일 1일을 쉬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이 근로자는 1주일에 8*4+8=40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입니다.또한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주40시간을 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없습니다.반면에, 평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 근무,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주56시간을 근무해서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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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휴일이 있고 근로자의 날, 그리고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약정휴일은 회사와 해당 근로자간에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없는 회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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